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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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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2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 기금관리주체
  • 한국입법기자협회 2022-11-1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언약의여정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성경의사람 성령의사람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세종특별자치시향교 2023-07-10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재단법인 불교여래 조계종 2023-07-2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25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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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2-05-04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