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4호(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df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안.hwp
10조에 따른 장학사업지원 대상요건 확인 9.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요건 확인 10.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대상요건 확인 11.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 대상요건 확인 12.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대상요건 확인 13.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대상요건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후생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대상 대회는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의 지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 제15조의12, 제15조의13, 제15조의14, 제15조의15, 제15조의16, 제15조의17, 제15조의18, 제15조의19, 제18조의5,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내지...
조문별 제정이유서(체육인 복지법 시행령).hwp
중 선수의 자격과 경력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체육지도자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체육인 중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체육지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로 5년 이상 등록하지 않아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규제영향분석서(체육인 복지법 시행령).hwp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인 및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제22조에 따른 공제 사업을 포함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 시행(’22.8.11.)으로,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회의 종류, 가입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경과 ㅇ 이용·김승원 의원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대표발의 (’20.6.24, ’20.7.14.) ㅇ 상임위 전체회의(제388회 제3차) 의결(대안가결) (’21.6.29.) ㅇ 본회의 전체회의(제389회 제2차) 의결 (’21.7.23.) ㅇ 공포 (’21.8.10.): 시행 (’22.8.11.) □ 정부개입 필요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및 심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필요 -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